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4. 2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세대의 의미 및 상속주택의 취득일
재일46014-1100 재일46014-1100 재일460141100 19930427 199304 1993 04 27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이 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을 말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이 됨. 3. 귀문 다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재일46014-558, 1993.03.11)을, 귀문 라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재일01254-1076, 1992.05.04)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558, 1993.03.11 ※ 재일01254-1076, 199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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