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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6. 29.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재일46014-1812 재일46014-1812 재일460141812 19930629 199306 1993 06 29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양도 당시의 헌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됨.

본문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은 양도 당시의 헌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2.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제5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배제되는 바, 3. 위 2호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 '라 함은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 토지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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