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끼리의 통합에서 양도소득의 감면규정
재일46014-2001 재일46014-2001 재일460142001 19930714 199307 1993 07 14
요지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끼리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장별로 그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요건을 갖추고 감면신청을 하면 전액 감면되는 것임.
본문
1.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합병장려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끼리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중소기업이 그 사업용 부동산을 통합에 의해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그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감면신청을 하면 전액 감면되는 것이나, 다만, 1990.01.01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 토지는 제외되는 것임. (1) 소멸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 후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소멸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은 당해 소멸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2. 그러나, 통합 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통합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이며,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조 제8항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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