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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7. 22.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일46014-2094 재일46014-2094 재일460142094 19930722 199307 1993 07 22

요지

내국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공동소유 토지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중 일부를 사실상 목장으로 사용한 때에도 당해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9의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공동소유 토지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중 일부를 사실상 목장으로 사용한 때에는 당해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9 제2항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이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목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9 제3항에 의거 산출세액에 면적비율과 가액비율을 승하여 그중 적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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