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7. 29.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여부
재일46014-2201 재일46014-2201 재일460142201 19930729 199307 1993 07 29
요지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일(같은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일)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조건으로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2.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감면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재건축의 근거법이 불분명하나, 주책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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