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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8. 5.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재일46014-2343 재일46014-2343 재일460142343 19930805 199308 1993 08 05

요지

실수요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APT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에 따라서,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 1989.12.30) 제50조 제3항의 실수요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APT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힉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2항 규정에 의해 당해 실수요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양도자가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나, 2.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령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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