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8. 20.
공장지방이전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구공장 및 신공장 가액의 범위
재일46014-2557 재일46014-2557 재일460142557 19930820 199308 1993 08 20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구 공장의 가동기간에는 제한이 없고, 자기의 토지위에 다른사람 소유의 구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구 공장 가액에 당해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3. 신공장 가액에 중고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포함되나, 구공장의 가동이전부터 소유하던 신공장의 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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