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8. 24.
사업지역 안에 있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 여부
재일46014-2623 재일46014-2623 재일460142623 19930824 199308 1993 08 24
요지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이 3억 원까지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동 지역에 추가 편입된 토지 등의 양도인 경우 편입된 지역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중 1992.12.31이전에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감면세액이 3억원까지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지역에 추가 편입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인 경우에는 편입된 지역의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위 1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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