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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8. 24.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조합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2625 재일46014-2625 재일460142625 19930824 199308 1993 08 24

요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해 사전 면제하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3609호)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인이 소유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하는 것이며, 2. 토지매입자의 감면신청이 없었다하더라도 토지매입자가 토지를 매입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3. 주택조합은 위2호의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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