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9. 3.
국가에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재일46014-2748 재일46014-2748 재일460142748 19930903 199309 1993 09 03
요지
국가에 양도한 토지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28, 1990.11.15)의 내용과 유사하니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귀하가 국가(산림청)에 양도한 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제60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확인하여 판단 할 사항임. 붙임 : ※ 재일01254-2228, 1990.11.15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