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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9. 7.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재일46014-2803 재일46014-2803 재일460142803 19930907 199309 1993 09 07

요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1991.12.31이전에 취득한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공유수면매립이 면허를 받은 자가 1991.12.31이전에 취득한 매립지를 199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451호 (1991.12.27)) 부칙 제1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종전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이건 질의의 경우와 같이 1991년 12월 31이후에 취득한 매립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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