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6. 14.

개인이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의 한도액

재일46014-2919 재일46014-2919 재일460142919 19930614 199306 1993 06 14

요지

개인이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액은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이며, 실명전환의무기간 중 계좌별 인출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투기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것임.

본문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의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다만, 개인이 같은 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제67조의11, 제67의12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3의 경우, 실명전환의무기간(1993.08.12~10.12)중 계좌별 인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명단을 통부 받더라도 그 인출액이 투기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증여세 등 제세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며,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대금은 다른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인이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는 세액의 한도액 (재일46014-2919 재일46014-2919 재일460142919 19930614 199306 1993 06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