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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9. 14.

하천구역의 지정 등이 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감면 여부

재일46014-2920 재일46014-2920 재일460142920 19930914 199309 1993 09 14

요지

하천구역 또는 하천예정지의 지정 및 고시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며,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본문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한 하천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천예정지의 지정, 고시가 되지 아니한 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감면대상이며, 2. 이 경우,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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