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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9. 17.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현물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대상 여부

재일46014-3011 재일46014-3011 재일460143011 19930917 199309 1993 09 17

요지

제조업자 등이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당해 아파트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님.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당해 아파트의 현문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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