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9. 24.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재일46014-3040 재일46014-3040 재일460143040 19930924 199309 1993 09 24
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본문
1.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이후 시행)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라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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