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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9. 27.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및 세액의 추징

재일46014-3212 재일46014-3212 재일460143212 19930927 199309 1993 09 27

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1.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67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면제하였으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같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882호, 1989.12.30) 제55조의10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같은령 제33조의5 규정의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고, 2. 위 1호에서 양도소득세의 당초 면제시 방위세법(법률 제4165호, 1989.12.30)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나, 조건부 면제의 조건불이행으로 인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도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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