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9. 28.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적용여부
재일46014-3232 재일46014-3232 재일460143232 19930928 199309 1993 09 28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이 적용됨
본문
1.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토지수용법등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규정의 제2호가 적용 되는 것입니다. 2. 당해공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부장관 소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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