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0. 4.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매입한 토지를 등록한 후 조세감면 가능 여부
재일46014-3294 재일46014-3294 재일460143294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법인은 주택건설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 전에 매입한 토지는 등록한 후에도 조세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
1.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2. 귀문 ‘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적용을 받을수 없음. 3.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기전에 매입한토지는 추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한 감면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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