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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0. 4.

개인이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과세 면제 요건

재일46014-3296 재일46014-3296 재일460143296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개인이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 시 과제를 면제하며, 당해 공장의 선 이전 후양도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양도하여야 면제하며, 이때 구 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 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개인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같은법 제67조의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것이며, 2. 당해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신한 날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면제하는 것이고, 3. 이때,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 후 구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구공장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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