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0. 4.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일46014-3297 재일46014-3297 재일460143297 19931004 199310 1993 10 04
요지
대도시 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를 면제하며, 이때 신 공장을 분산하여 이전하는 경우 신 공장가액은 분산된 신 공장가액의 합계액으로 함.
본문
1.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다만,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공장대지는 제외됨. 2. 이때, 신공장을 분산하여 이전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은 분산된 신공장가액의 합계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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