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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0. 20.

전원개발사업승인 전에 전원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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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일 이전에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으나, 당해 전원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본문

1.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전원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같은법 제3조에 규정하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등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때에도 당해 전원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 신청서에 전원개발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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