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2. 9.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여부
재일46014-4368 재일46014-4368 재일460144368 19931209 199312 1993 12 09
요지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세액의 50%를 감면하지만, 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않고, 1990.1.1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이 배제됨.
본문
1. 조세감면 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의 인가일 (도시재개발법 제10조 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 합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감면 되지 아니함. 2. 이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990년 01월 01일 이후 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재개발 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됨. 3. 양도소득은 교육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