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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2. 9.

거주자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감면받기 위한 요건

재일46014-4372 재일46014-4372 재일460144372 19931209 199312 1993 12 09

요지

거주자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중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은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32, 1992.05.1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거주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 사업용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양도자의 감면신청은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232, 199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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