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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12. 10.

주택신축판매 시 소득구분 및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 시 세액감면 여부

재일46014-4391 재일46014-4391 재일460144391 19931210 199312 1993 12 10

요지

자기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 거주자가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50%의 세액감면을 하는 것임.

본문

1.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거주자가 토지(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를 제외함)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양도자의 주소가 소관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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