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3. 11.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재일46014-571 재일46014-571 재일46014571 19930311 199303 1993 03 11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사업인정 고시일(사업인정 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대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3. 그러나 위 2호 및 3호 규정에 불구하고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19조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 여부 (재일46014-571 재일46014-571 재일46014571 19930311 199303 1993 03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