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3. 24.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요건
재일46014-718 재일46014-718 재일46014718 19930324 199303 1993 03 24
요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공장을 신설시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하며 기존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10에 의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시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하며 기존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2. 면제세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81, 1992.06.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3.4는 질의내용이 분명치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질의 바람. 4.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에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세액면제 신청서, 이전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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