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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3. 29.

조세감면규제법상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때의 의미

재일46014-773 재일46014-773 재일46014773 19930329 199303 1993 03 29

요지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때라 함은 새로운 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수도권 이외에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2항에서 ‘새로이 이전한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때’라 함은 새로운 공장의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수도권 이외에서 5년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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