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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3. 4. 15.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 통산 여부

재일46014-981 재일46014-981 재일46014981 19930415 199304 1993 04 15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노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때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귀문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재일01254-2026, 1990.10.22)을 참조하시기 바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에 의거 1세대 1주택 비고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노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때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026, 199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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