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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3. 22.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기술을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본점에서 대가지급시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120 국이46523-120 국이46523120 19930322 199303 1993 03 22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한 기술을 제3국에 소재하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내국법인 본점이나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에대하여 내국법인(본점)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한 기술을 제3국에 소재하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그 댓가를 내국법인 본점이나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댓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상기 질의 1의 경우롸 달리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법인으로부터 동 기술을 도입하여 제3국에 소재하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고 그 댓가를 내국법인 본점이나 해외지점이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댓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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