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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5. 31.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국이46523-259 국이46523-259 국이46523259 19930531 199305 1993 05 31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권 사용대가에 해당하면 10%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를 통한 과학상, 산업상의 기술정보의 전수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지식, 경험 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면 15%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대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제9호의 규정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인 경우 동협약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가지급시 10%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하여야하며, 동 대가에 소프트웨어를 통한 과학상,산업상의 기술정보의 전수등 기타 이와유사한 지식,경험,기술등의 사용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대가지급시 15%를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2. 현재 미국LA총영사관에 대한민국의 세무협력관이 주재하고 있사오니 앞으로 내국세법및 한미 조세협약 내용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직접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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