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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6. 28.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 동 법인의 피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 제공 시 과세 여부

국이46523-316 국이46523-316 국이46523316 19930628 199306 1993 06 28

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홍콩, 호주, 일본 법인이 동 법인의 피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계장비 설치에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동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임

본문

1. 국내 사업장이 없는 홍콩, 호주, 일본법인이 동 법인의 피고용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기계장비 설치에 관련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의거 동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므로, 홍콩법인의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며, 호주법인의 경우 동 대가는 한ㆍ호조세협약 제7조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의 경우 동 대가는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피고용인의 지급받는 급여및 체재비 등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동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용역제공국 과의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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