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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7. 2.

미국법인이 국내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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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미국법인이 국내대리점인 내국법인과 사용권허가계약을 체결한 후 동 대리점은 다시 국내수요자와 소프트웨어에 관한 사용권재허가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대리점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미국법인이 이들의 국내대리점인 내국법인과 사용권허여계약(licence agreement)을 체결한후, 동대리점은 다시 국내수요자와 소프트웨어(S/W)에 관한 사용권의 재허여계약(sub-licence agreement)을 체결하여 S/W를 공급하는 경우, 국내 대리점이 동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동 대리점이 지급시점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이 경우 한미조세협약상의 제한세율은, S/W의 공급자가 동 S/W에대하여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도입자에게 요구하고 있거나, 동S/W와 동등한 기술수준의 S/W를 그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국내에서 개발, 공급할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S/W라면, 동 S/W의 대가는 동 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15%를 적용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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