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8. 25.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회원가입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국이46523-400 국이46523-400 국이46523400 19930825 199308 1993 08 25
요지
국내외 경제 및 산업전반에 관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정기적 대가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국내외 경제및 산업 전반에 관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내국법인이 동 업무와 관련,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정기적 대가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미국법인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제 예측관련 최첨단 기법을 전수받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소속 직원들이 해외에서 미국 거주자인 교수로부터 강의를 듣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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