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8. 25.

전문적 지식이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401 국이46523-401 국이46523401 19930825 199308 1993 08 25

요지

내국법인이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제조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및 특별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으로부터 신제품생산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미국인과 고용계약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미국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 제조와 관련하여 동 기술분야에 전문적 지식및 특별한 기능을 보유 하고있는 비거주 미국인 으로부터 신제품 생산및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및 한ㆍ미조세협약 제18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며, 또한 동 미국인과 고용계약에 의거 내국법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애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에서 규정하는 동 미국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전문적 지식이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401 국이46523-401 국이46523401 19930825 199308 1993 08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