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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10. 22.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과세 여부

국이46523-517 국이46523-517 국이46523517 19931022 199310 1993 10 22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4-472 (1993.10.05)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경우 계약 조건 등에서 도입자인 내국법인에게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도입 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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