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11. 3.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징수 여부
국이46523-539 국이46523-539 국이46523539 19931103 199311 1993 11 0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으로부터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조건 등에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의 경우 한ㆍ이태리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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