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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11. 3.

일본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의 국내 과세여부

국이46523-540 국이46523-540 국이46523540 19931103 199311 1993 11 03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기간이 한일 조세협약 제4조 제4항(b)호에서 규정하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및 동 협약 제1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에 따라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협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부방법및 절차등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59조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2 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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