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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11.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의 국내 과세여부

국이46523-541 국이46523-541 국이46523541 19931103 199311 1993 11 03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 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동 협약 제1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에 따라 일본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434(1993.09.08)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해저 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건설, 설비 또는 조립등의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기간이 한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b)호에서 규정하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동 용역의 내용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및 동 협약 제11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용역 제공에 따라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협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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