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11. 23.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3-575 국이46523-575 국이46523575 19931123 199311 1993 11 23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 조건 등에서 비밀보호 규정이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할 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472 (1993.10.05)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 조건등에서 도입자인 내국법인에게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도입 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 공급 할수 없는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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