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12. 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징수 해당여부
국이46523-606 국이46523-606 국이46523606 19931208 199312 1993 12 08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 조건 등에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법인 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동 지급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관하여는 붙임과 같은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46523-539, 1993.11.0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으로부터 통상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의 일부(bundled)로 도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 소프트웨어가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계약조건 등에서 내국법인이 동 소프트웨어의 대가를 당해 하드웨어의 가격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외국법인 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동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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