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4. 26.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국이46524-196 국이46524-196 국이46524196 19930426 199304 1993 04 26
요지
일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동 법인의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그 밖의 경우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본문
일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동 법인의 주식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그밖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식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5호의 가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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