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10. 5.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국이46524-472 국이46524-472 국이46524472 19931005 199310 1993 10 05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조건 등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거나, 도입시점에서 국내기업이 개발ㆍ공급할 수 없는 기술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계약 조건 등에서 도입자인 내국법인에게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밀보호 준수의무를 규정 하고 있거나,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도입 시점에서 국내기억이 개발, 공급할수 없는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는 것이라면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동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재무부 기 회신문인 조법1265.1-533(1982.04.23)호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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