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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10. 5.

기술용역 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의 정의

국이46524-473 국이46524-473 국이46524473 19931005 199310 1993 10 05

요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란 용역사업자로 정부에 신고 수리 된 자가 외국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말하는 것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술용역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자」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사업자로 정부에 신고 수리된자가 동법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외국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느 외국인 기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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