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10. 6.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대상 여부
국이46524-475 국이46524-475 국이46524475 19931006 199310 1993 10 06
요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감면대상 기술료란 그 대가의 지급시기와는 관계없이 감면대상 기간 중에 발생된 기술료만을 뜻하는 것임.
본문
1993년 09월 27일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은 당청의 기 회신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106, 1992.03.02 외자 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 계약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기술료란 그 대가의 지급시기 와는 관계없이 감면대상 기간중에 발생된 기술료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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