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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10. 15.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유무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여부

국이46524-496 국이46524-496 국이46524496 19931015 199310 1993 10 15

요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나, 고정사업장이 있고 고정사업장이 용역제공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기계설치 및 시운전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고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용역제공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 동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한미조세협약 제9조 제2항(h)에서 규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공사, 또는 건설 또는 설비공사”를 하는 고정된 장소, 건설공사현장등을 말하며 그 존속기간은 당해 건설공사 등을 국내에서 사실상 착수하는 날부터 사실상 완료되는 날까지인바, 따라서 질문 내용중 (1) INTERGRATED INDUSTRIAL SYSTEMS 및 SECO/WARWICK의 경우,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며, (2)G/E의 경우, 기존의 국내사업장이, 질의와 관련된 설비설치 및 시운전용역 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는 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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