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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10. 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국이46524-497 국이46524-497 국이46524497 19931015 199310 1993 10 15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실지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 설립되는 것이며, 한ㆍ일 조세협약에 따라 12%의 세율로 원천징수함.

본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타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호및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실지로 이자를 지급하는 때 설립되는 것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 세율은 한ㆍ일 조세협약 제10조에서 규정하는 12%이고, 납세지(관할세무서)는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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