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3. 23.
외국법인의 고정자산처분손실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및 회사사정으로 퇴직 처리 후 재 채용한 경우의 현실적 퇴직 여부
국일46507-124 국일46507-124 국일46507124 19930323 199303 1993 03 23
요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업무용차량을 매각함으로 인한 고정자산처분손실은 각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회사사정으로 종업원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지급 후 재 채용한 경우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질의1에 관하여)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법인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년도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질의2에 관하여) 귀 질의와 같이 화사사정으로 종업원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후 재채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1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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