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4. 26.
외자도입법상 기술도입을 하고 신고하는 경우 기술제공자의 국내 법인설치 및 신고 의무 여부
국일46507-194 국일46507-194 국일46507194 19930426 199304 1993 04 26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해 신고되는 기술도입계약으로서 국내에 일반화되지 아니한 고도기술의 경우 기술제공 및 그에 따른 기술자의 국내파견 자체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술제공자가 그러한 기술제공 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고정된 장소를 국내에 가지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는 것임
본문
외자도입법 제23조에 의하여 신고되는 기술도입계약으로서 같은법 제2조 및 재무부 고시 제93-4호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범위안에 포함되는 국내에 일반화되지 아니한 고도기술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이 경우 기술제공 및 그에 따른 기술자의 국내파견 자체가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술제공자가 그러한 기술제공등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별도로 고정된 장소를 국내에 가지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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