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4. 26.
비영리외국법인이 저작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인세수입의 과세 여부
국일46507-195 국일46507-195 국일46507195 19930426 199304 1993 04 26
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는 인세수입은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서의 사업주체인 에쥬케이셔날 테스팅 써비스 (Educational Testing Service. 이하 “ETS")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수입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함이 그 법인의 정관에서 확인되어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바, ETS가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는 인세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범위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1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