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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1993. 5. 21.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국일46507-239 국일46507-239 국일46507239 19930521 199305 1993 05 21

요지

국내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하는 것이며, 6개월 초과시 사업자등록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경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지급금액의 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국내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의 본사가 직접 내국법인에게 제조설비의 조립공사와 관련한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이하의 기간동안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6조 제2항에 따라 동용역대가를 국내지점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하는것이며, 6개월을 초과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ㆍ일조세협약 제4조 제4항 (b) (i)에 규정하는 항구적 시설에 해당하므로 동 용역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조 제2항 제3항의 납세지에서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본법인이 당해 항구적 시설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같은 법 제59조 제7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2%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동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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